신혼부부 증여 공제 완전정리|10년 5천 + 혼인·출산 1억으로 최대 3억까지 비과세 받는 법
부모님이 결혼자금·신혼집 자금을 도와주신다는데, 신혼부부 증여 공제 제대로 알고 받으시나요? 기존 10년 5천만 원 기본공제에 더해 2024년부터 새로 생긴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까지, 신혼부부 1인당 1억 5천·부부 합산 최대 3억까지 비과세로 설계하는 방법을 쉽게 정리했습니다.
1. “신혼부부 증여 공제”, 10년 5천 말고도 혜택이 있다고?
1) 원래 기본 구조: 부모 → 자녀 10년 5천만 원 공제
가장 기본이 되는 규칙부터.
부모(직계존속)가 성인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 10년 동안 합산 5,000만 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줄 수 있음이게 바로 증여재산공제(기본공제)라는 거고,
5,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만 증여세 과세 대상이 돼요.
즉,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성인 자녀라면 “10년 5천”은 많이 하시죠.
2) 2024년부터 추가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
여기에 2024년 1월 1일 이후부터 새로 붙은 게 하나 더 있어요.
혼인 또는 출산을 이유로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자녀에게 증여하면
추가로 1억까지 과세가액에서 빼주는 공제를 주는 제도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세무 Q&A 사이트에도 “직계존속 증여 5천 기본공제 + 혼인·출산 시 1억 추가공제 가능”이라고 설명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신혼부부 입장에서 신혼부부 증여 공제를 보면:
기존: 10년 5천만 원 (기본공제)
혼인·출산: 1억 원 추가공제
👉 신혼부부 1인당 최대 1억 5천까지 증여세 없이 설계 가능
👉 부부 둘이면 이론상 최대 3억 비과세 구간이 열린 셈
2. 누가, 언제까지, 어떤 돈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나?
이제 “조건 디테일”로 좀 들어가볼게요. 신혼부부 증여 공제라고 해서 아무 돈이나, 아무 때나, 아무 관계에서 되는 건 아닙니다.
2-1. 수증자·증여자 조건
수증자(받는 사람)
혼인한 자녀 (신랑·신부 각각 가능)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된 상태를 전제로 해요.
증여자(주는 사람)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시부모, 장인·장모 등 모두 포함
세무 Q&A 자료에서도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5천 공제, 혼인·출산 시 1억 추가공제 가능”이라고 정리돼 있어요.
2-2. 시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받으려면 타이밍이 핵심이에요.
기준점: 혼인신고일
적용 기간:
혼인신고일 2년 전부터 2년 후까지
이 범위 안에서 받은 증여가 “혼인 관련 증여”로 인정되면 공제 대상
세무 해설·영상들에서도 “혼인신고일 2년 이내 직계존속 증여에 대해 1억 공제 적용”이라고 설명합니다.
만약 혼인 3년 전에 미리 돈을 크게 받았다? → 그건 혼인 공제가 아니라 그냥 기본공제 5천만 원만 적용되는 일반 증여로 보는 거죠.
2-3. 어떤 재산에 대해? (혼인 관련 증여의 범위)
현실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혼인 관련 증여에 해당하는 걸로 많이 다뤄져요:
예단·예물·결혼식 비용
전세보증금, 신혼집 매매자금, 청약자금 등 신혼집 관련 자금
혼인·출산과 직접 관련된 각종 비용
현금이든 예금이든, 심지어 부동산이든 상관없지만, 나중에 국세청이 보기에 “이 돈이 진짜 혼인·신혼 관련 증여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계좌이체 내역
증여계약서
혼인신고일, 전세계약서, 매매계약서 등
증빙을 잘 챙겨두는 게 포인트입니다.
3. 10년 5천 + 1억, 숫자로 보는 신혼부부 증여 공제 시나리오
이제 실제 숫자로 감을 한 번 잡아볼게요.
케이스 1. 한쪽 부모가 자녀에게 1억 5천 증여
조건 가정:
A의 부모가, 2024년 이후
A의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신혼집 전세보증금 목적으로 1억 5천만 원 증여
공제 계산
기본공제: 5,000만 원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 원
→ 합계 공제 가능액 = 1억 5천만 원
과세표준 = 증여재산 1억 5천 – 공제 1억 5천 = 0
👉 이 경우 증여세는 0원
다만, 10년 안에 같은 부모에게서 이미 3천을 받은 이력이 있으면?
기본공제 5천 중 3천을 이미 사용 → 남은 기본공제 = 2천
혼인·출산 1억
→ 실제 공제 가능액은 1억 2천
1억 5천 – 1억 2천 = 3천만 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케이스 2. 양가 부모가 각각 1억 5천씩 → 부부 합산 3억 증여
이번엔 제대로 신혼부부 증여 공제 풀 활용 버전.
A의 부모 → A에게 1억 5천
B의 부모 → B에게 1억 5천
조건은 둘 다:
성인 자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
각자에 대해 케이스 1과 똑같이 계산하면:
A: 1억 5천 공제 범위 내 → 증여세 0
B: 1억 5천 공제 범위 내 → 증여세 0
👉 이렇게 하면 부부 합산 3억까지 증여세 없이 신혼집·전세자금 마련 가능한 그림이 나와요.
물론 과거 10년 증여 이력, 증여 목적·증빙, 부모님 재정·상속 계획 등 변수가 많다는 점은 항상 전제.
4. 혼인·출산 공제 쓸 때 꼭 조심해야 할 것들
혜택이 큰 만큼, 실수도 많이 나는 부분이라 요건 정리 한 번 더.
4-1. 혼인신고일 기준 2년 넘기면 혼인 공제 불가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혼인신고일 2년 전~2년 후라는 기간 제한이 있어요.
이 시기를 벗어난 증여는 혼인공제가 아니라 그냥 기본공제 5천만 적용으로 봅니다.
4-2.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
이 1억짜리 혼인·출산 증여 공제는 2024.01.01 이후 증여분에 적용되는 제도라,
그 이전에 받은 돈은 기존 규칙(10년 5천)으로만 보는 게 원칙이에요.
4-3. “이미 한 번 쓴 5천”은 10년 단위로 합산
기본공제 5천은 “증여일 기준 10년간 합산”해서 봅니다.
7년 전에 4천 받았으면
남은 기본공제는 1천
혼인공제 1억을 더해도 1억 1천까지만 비과세 구간
그래서 신혼부부 증여 공제 설계할 때
“과거 10년 동안 부모님한테 얼마 받았는지” 같이 정리해두는 게 좋아요.
4-4. “그냥 현금으로 주고 말지” 했다가 증빙 문제
세무사 글들 보면 이것도 거의 항상 나와요.
현금으로 손에 들려주고, 아무 기록 없으면
누가 누구에게 줬는지
이게 정말 혼인·신혼 관련 증여인지
나중에 입증이 힘듦
그래서 많이 추천하는 패턴
증여계약서 한 장 작성
증여자 계좌 → 수증자 계좌로 이체
혼인신고일·전세계약서·매매계약서 등 관련 서류도 같이 보관
4-5. 비과세라도 “증여세 신고는” 해두는 게 안전
증여세는 비과세 한도 안이라도 신고 의무가 원칙이고,
일반적으로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돼 있어요.
“어차피 신혼부부 증여 공제로 1억 5천 안이니까 신고 안 해도 되겠지?”
→ 이건 나중에 문제 될 수 있는 생각.
5. 신혼부부 입장에서 ‘신혼부부 증여 공제’ 어떻게 써먹을까?
이제 이 제도를 실전에서 어떻게 써먹는지 알아볼까요.
5-1. 전세보증금·신혼집 매매자금에 딱 맞는 구조
요즘 제일 전형적인 패턴:
전세보증금이 3~4억, 신혼집 매매가가 5~6억은 기본이라
신혼부부 둘이 모은 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부모님이 일정 부분 도와주시는 구조가 많죠.
여기서 신혼부부 증여 공제를 활용하면,
한쪽 부모가 자녀에게 1억~1억 5천
다른쪽 부모도 1억~1억 5천
이렇게 맞추면
전세보증금 또는 신혼집 자기자본 상당 부분을 증여세 없이 커버할 수 있는 겁니다.
5-2. 증여 + 대출 조합으로 보는 마인드
현실에서는 보통:
신혼부부 증여 공제(1억 5천×2)를 이용해 자기자본을 최대한 키우고
남는 부분은
생애최초·신혼부부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같은 정책 모기지
일반 주담대
이렇게 “증여 + 대출”을 조합해서 신혼집 플랜을 짜는 구조가 많아요.
결론: 10년 5천은 기본, 신혼부부에겐 “추가 1억 카드”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정리해보면:
기본공제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 → 성인 자녀
10년 합산 5,000만 원까지 증여세 비과세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2024년 이후)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혼인·출산을 이유로 직계존속이 증여
추가로 1억 원 공제
그래서 신혼부부 입장에서는
1인당 1억 5천, 부부 합산 최대 3억까지
증여세 없이 자금 설계가 가능한 구조가 된 거고,이걸 바로 “신혼부부 증여 공제”라고 부르면서 많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 번 강조!
세법은 계속 바뀌니, 실제로 우리 집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반드시 세무사,국세청, 은 상담으로 확인하는 게 필수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